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대상자를 피부양자로 취득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장애인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내용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-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건강보험 관련업무는 그 특성상 사업장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. 때문에 사업장환경이 달라져 가서 새롭게 신고사항이 생길 때마다 직접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/팩스 등으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.
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의 총 보수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.
받침 표기를 'ㅊ'으로 적기는 하지만, 뒤에 조사나 어미가 붙는 일이 없으므로, '음절 끝소리 규칙'에 따라 언제나 종성이 [ㄷ] 발음으로 나타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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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혹 '및'을 '또는'(∨)처럼 쓰는 경우가 있으나, 이는 틀린 용례로서, '및'은 '그리고'(∧)에 해당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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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및’은 개념적으로 ‘그리고’의 뜻으로 풀이되어 있어 연결한 양쪽 성분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.
보험료 징수 외의 업무(자격, 부과 등)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징수하지 않는 보험료(국민연금 반납금·추납보험료, 고용/산재보험료 연납·분기납 등)는 해당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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